부정적 감정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청년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바우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대상자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시기와 신청기간들이 상이한데요. 먼저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훑어 보겠습니다.
< 목차>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2.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권자
3. 신청방법/신청서류/신청기간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리적 정서안정, 건강성 회복,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있도록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권자
1)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3순위 : 일반 청년 ( 10%의 개인 부담금 있음. 1회당 6천 원 ~ 7천 원 정도 부담)
위 사진에서 지원대상은 생일기준이 아니라 출생연도기준이니
올해는 1990년 1월 1일부터 ~ 200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제공되는 서비스
- 사전/사후 심리검사를 포함한 심리상담 총 10회
- 자립준비청년은 본임부담금 전액무료이고 일반의 경우는
총10회 상담에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6만 원 혹은 7만 원 있음.
3)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하기⬇️
3. 신청방법/신청서류/신청기간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2)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 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기타 필요시 증빙서류
3) 신청기간
- 지역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월별 신청기간
차이 있으니 확인 필요 합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신설되어
청년마음건강 지원상업이 이로 흡수되어
올해 2024년 8월까지만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산소진 시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위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내용은 전반적인 정보인데요.
지자체 마다 모집 시기와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정보를 더 참고 하시기 바래요.
지자체별로 혜택을 받을 수있는 청년 나이도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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