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분들은 노화로 인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헌데 보청기 구입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보청기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청각장애등급 받는 절차, 보조금 환급 등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2. 노인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급받는 절차
- 보청기 급여비
- 청각장애등록 절차
3.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보청기 보조금 신청절차
- 보조금 환급신청 절차
1.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
'노인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는 노인분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자는 청각장애 등급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즉, 나이와 무관하게 청각장애진단을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보청기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데는
아무래도 노인 연령층에서
난청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2. 노인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급 받기
1) 청각장애 등급 받기
청각장애등록자로 인정되면 소득기준과 나이에 따라 지원금과 개수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금은 2024년 기준으로 최대 131만 원인데요.
1인당 5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급여비>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기한 | 지급수량 |
청각장애등록자 (건강보험가입자) |
1,179,000원 | 5년마다 1회 | 1개 |
청각장애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310,000원 | 5년마다 1회 | 1개 |
15세 이하 아동 | 2,620,000원 | - | 2개 |
< 청각장애 진단 신청 절차 알아보기>
청각장애 등록 절차
① 주민센터 : 진단의뢰 ( 1개월 내외소요 )
② 이비인후과 : 장애등급 (장애정도) 판정 총 3번의 청력 검사 진행 ( 2~ 7일 간격으로)
③ 이비인후과 : 진단서 발급(최종 청력 검사 완료 후 진단서 발급- 1개월 내외)
④ 주민센터 : 등록 신청 ( 증명사진 2매 지참하고 서류접수/ 심사 후 개별 통지/ 통과 시에 청각장애 증명서 및 복지카드 발급)
3.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상담 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받습니다.
2)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청각장애 검사를 받음
(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 반응검사 1회 받음)
3)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 진료 기록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심사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받습니다.
4) 이비인후과 방문해서 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고
5)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구 급여지급/ 적격통지서 발급
6) 보청기 구입/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함./급여비 지급청구서
7)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해서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받아야 함.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제출/ 보청기 지원금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주민센터에 서류제출
9)만 5년 후 재신청이 가능함.
< 보청기 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등급 (= 장애정도) | 장애 기준 |
1급 | 청각장애 2급이면서 동시에 다른장애와 중복되는 사람 |
2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인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4-1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
4-2 급 |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
만약 위의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ABR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합니다.
2일 ~ 7일 간격으로 3회 순음청력검사와
1회 ABR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간혹 돌발성 난청이나 귀염증으로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배제하기 위해
6개월 전의 검사기록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음 진료받은 경우 장애진단 발급까진
대략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애진단을 위한 검사결과지를 모두 발급받았다면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결과 확인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노인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 보조금 환급 신청 절차>
① 이비인후과 : 처방전 발급 요청 (청각장애 증명서나 복지카드 지참)
②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처방전 지참하고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요청해야 함.
③ 이비인후과 : 검수 확인서 발급 요청 ( 위에서 받은 처방전과 세금계산서 지참)
④ 건강보험 공단에 환급신청: 복지카드 사본/ 통장사본/
처방전 /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 구입한 보청기 바코드 부착된 사진 )
다시 이비인후과 ( 처음 방문한 이비인후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음)에 방문해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나 복지카드로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보장구처방전이란 '청력손실이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진단을 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받았다면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나라에서 정해준 보청기만 구입가능합니다.
이후 보청기를 1달 사용하시고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셔서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보청기를 실제로 착용했을 때
소리를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를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발급받은 서류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노인보청기 지원금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쓴
'지급청구서'도 함께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 보청기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필요서류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본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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